대한상의-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의결
디지털 소외계층 고려 조건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언택트(비대면) 총회'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건을 승인했다.
먼저 심의위는 ㈜레디포스트가 신청한 '주거정비 총회의 전자적 의결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서비스는 대면·서면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총회를 전자 방식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방식은 조합 총회의 현장에 조합원들이 출석해 의결하거나, 서면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난 발생 등 예외 상황에서는 전자 의결방식이 가능하다.
심의위는 "기존의 대면·서면 총회보다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하며, 조합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가능해져 총회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정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현장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면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해 전자방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펫스니즈'의 비문(코)를 인식해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 '테브'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또 '엔케이글로벌홀딩스'와 '메디컬에이아이'가 신청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신한카드 컨소시엄'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등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이번 심의위에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특례를 받았다”며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사항을 점검하고 필요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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