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에게 인·허가 인사 청탁 6000만원 수수 혐의
10억대 수수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은 재판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취업 외압 행사’ 정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실제 구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12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을 통해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등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씨의 혐의점을 잡았다. 이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이씨를 통해 마스크 사업 인허가를 청탁하고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알선 등을 대가로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로부터 시작된 뇌물 수사는 야권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노 의원은 자택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됐지만,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를 통해 받은 돈을 보관한 것일 뿐 뇌물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2020년 이씨가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수사 중이다. 한국복합물류는 국토교통부가 추천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있다. 이씨는 물류 분야 전문성이 없지만, 총선에서 낙선한 뒤 노 전 실장을 만났고 ‘실장님 찬스 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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