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 1일부터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구청 어린이집을 위탁ㆍ 운영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구가 기존의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어린이집 운영에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 부실운영이나 먹거리를 둘러싼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로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받아왔다.
노원구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8일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를 냈으며, 11월7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노원어깨동무 사회적협동조합(대표자 이민숙)’을 위탁운영체(기간 4년)로 최종 선정됐다.
‘노원어깨동무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기관위탁사업(보육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정식 인가받았다.
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은 사회적협동조합 방식과 같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과 교직원에 대한 모든 관리 등 일상 업무는 원장이 담당하지만 주요 운영 사항은 학부와 교직원, 조합이 함께 참여해 결정하게 된다.
일례로 원장이 보육교사 임용권을 행사하는 다른 어린이집과는 달리, 원장과 교사대표, 소비자 조합원(학부모), 조합 임원대표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을 채용한다.
운영은 어린이집 총회와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총회에서는 기본 운영방향과 재무회계, 보육교사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을 학부모들의 참여를 통해 처리한다.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보육공간과 직원 인건비 등을 구청으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최초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1만원 이상의 출자금과 월 1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시설비 등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과 다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육아는 부모와 교사, 지역 모두가 아이들을 함께 키움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긍정적 측면을 최대한 살린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어린이집이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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