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정한석 의원(칠곡)이 '경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경상북도 공공언어 진흥 및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변경하고 경북도 및 그 산하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권장,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 등 올바른 국어사용과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이날 개최된 문화환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으며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경북도 및 공공기관이 민원응대나 문서를 게재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전문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진흥은 도민을 대상으로 경북도의 행정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경북의 정책에 대한 도민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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