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승무원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책임자를 항공기에 내리게 한 것에 대해 국토부가 조현아 부사장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법에는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어,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현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탔으니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국토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조 부사장은 5일(현지시간) 0시 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을 내려놓고 나서 다시 출발했다. 한 승무원이 일등석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건넸고 조 부사장은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면서 승무원을 혼냈다. 승객의 의향을 물은 다음에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서 건네야 하는데 무작정 봉지째 갖다준 것이 규정에 어긋났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를 책임진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보라고 요구했고 사무장이 태블릿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자 내리도록 했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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