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2018년 11월 소송 제기
“강제추행 문제제기하자 보복성 인사”
“성추행, 시효 소멸…인사 불이익, 증거 부족”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 양은상 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 검사는 2010년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안 전 검사장이 보복성으로 불리한 보직으로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이 넘게 지나서야 손해배상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사 불이익에 대해선 안 전 검사장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이는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끝에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파기환송했고, 이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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