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발 치어 전치 6주 상해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초범, 잘못 인정하고 반성해”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초등학생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스쿨존에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5시7분께 대구시 수성구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B(9)군 발을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내에서 서행하던 중 길을 건너다가 장난치며 되돌아오는 B군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걸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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