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검찰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내부 문건의 실체를 수사중인 가운데, 관련 풍문을 다룬 ‘찌라시’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문건에 나온 비밀회동설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문건의 비밀회동설이 증권가 사설정보지인 찌라시에서 비롯됐다면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8일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과 제보자로 지목된 지방국세청장 출신 박모씨를 불러 대질조사한 것도 문건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진위여부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박 경정과 제보자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비밀회동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회동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성 정보가 박씨를 통해 박 경정에게 흘러들어 갔을 개연성이 높아진 셈이다.
청와대 문건에서 정씨와 회동했다는 청와대 비서진 10명을 일컫는 ‘십상시’라는 표현이 앞서 증권가에 돌던 찌라시에 등장했다는 점도 이런 정황과 맥이 닿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십상시’란 표현이 처음 등장한 찌라시를 비롯해 비선실세 의혹과 연관되는 각종 소문을 담은 찌라시를 찾아낸 뒤 해당 정보지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세간의 관측대로 검찰이 문건 속 비밀회동이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찌라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눈덩이처럼 의혹이 불어난 상태에서 ‘비밀회동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만 내리기보다 비밀회동설 관련 소문이 처음 유포된 때부터 확대 재생산되기까지의 과정을 규명해야 국민들의 의구심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사 결과 찌라시가 의혹의 진원지로 규명된다면, 시중의 뜬소문이 청와대로 스며들어 국정을 뒤흔든 사건이 되는 만큼 향후 검찰이 찌라시 유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 단속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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