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상영관 내 장애인 관람석 1% 이상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뜻 밝혀
CGV 측 “내년 말까지 설치할 것” 회신
구조상 설치 가능한 32개 상영관부터
“나머지 상영관은 향후 새 단장시 설치”
인권위 “장애인 문화향유권 보장 기여” 지지 뜻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CJ그룹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 내 일반 상영관에 앞으로 '장애인 관람석'이 모두 설치될 전망이다.
'개별 상영관마다 전체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CGV 측이 수용하기로 하면서다.
인권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시설물접근권 등의 보장에 기여하는 피진정인(CJ CGV 대표이사)의 결정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진정 대상이 됐던 A지점 일반관(4관·7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2023년 말까지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퍼센트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월 27일 회신해왔다"며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2021년 7월 CGV 측에 이 같은 장애인 관람석 설치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CGV 측은 "설치 대상은 직영관 중 특별관을 제외한 일반 상영관이며, 장애인 관람석이 미설치된 전국 51개 상영관 중 구조상 설치가 가능한 32개 상영관에 차례로 설치하고, 나머지 상영관은 향후 새 단장 시 설치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에 "이번 권고 수용 건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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