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MB정부 감세분석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법인세 감세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28조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의 의뢰로 분석한 분석한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감세 기조로 세법을 개정한 다음해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62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이 중 법인세 인하에 따른 감세 액은 37조2000억원, 여기서 27조8000억원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귀속됐고, 중소기업은 9조4000억원의 감세 효과를 봤다.
소득세율 인하로 줄어든 전체적인 세금 부담은 16조9000억원이고, 이 중 서민과 중산층에 9조원, 고소득층에 8조원이 귀속돼 계층 간 차이는 적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오제세 의원은 2013년이 박근혜 정부 취임 첫 해지만 세수는 이명박 정부 때의 세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MB정부의 감세 효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예산정책처는 분석 과정에서 비과세 및 소득공제 등의 항목은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대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1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상반된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또 고소득층의 세 부담 역시 4조원 이상 증가했지만, 서민ㆍ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42조원 이상 줄어 총 25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세수부족 사태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자감세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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