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원장,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적용
노모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함께 기소
서욱 전 국방장관도 재판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발생 당시 관련 첩보 삭제 혐의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모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 등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숨진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하여금 이씨의 피격, 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정원은 자체 조사 후 지난 7월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도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정원에서 총 46건의 첩보보고서가 무단 삭제됐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10월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날 서욱 전 국방부장관도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3일 관련자들로 하여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 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 및 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 다음날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로 하여금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장관은 지난 10월 구속됐다가 기소되기 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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