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미국·캐나다·멕시코” 한정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시행 방향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한국산 전기차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열렸지만, 북미 최종 조립 조건이나 배터리 광물 조달 조건 등 허들이 남아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자주하는질문(FAQ) 형식의 자료를 통해 IRA의 전기차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세액공제 혜택의 대전제인 북미 최종 조립 규정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북미의 범위를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대로라면 북미의 정의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으로 확대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와 현대차그룹은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하거나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게다가 배터리를 구성하는 부품과 핵심 광물 규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 당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도 4월부터는 다시 혜택이 종료될 수 있다.
IRA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배터리에 북미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상향) 사용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상향)을 북미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했다.
현재 재무부가 정의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 우리 기업이 주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는 빠져있다. 가령 인도네시아에서 채굴한 광물을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가공할 경우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재무부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추가할 여지를 뒀지만 미국과 전통적 형태의 FTA를 맺지 않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재무부의 유연한 해석에 미 의회가 제동을 걸 여지도 남아있다.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은 “법의 의도를 더욱 명확히하고 재무부의 위험한 해석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