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채팅 앱으로 불법 국제특송 공모
유령법인 계좌 설립…유십칩 186개 발송
공인인증서·은행OTP카드·낙태약 등 적발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유령법인을 만들어 공인인증서 및 낙태약 등을 중국으로 보내려다 적발된 일당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제택배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3명은 각각 징역 1년~2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 중국의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로부터 ‘큰 박스 속옷에 전화기 유심칩을 넣어 보냈으니 작은 상자에 재포장해서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유령법인 명의로 B씨에게 배송했다. 이를 포함해 이듬해 3월까지 유심칩 186개를 옷 등에 숨겨 1kg 당 4~5만원을 받고 보내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3월 B씨로부터 공인인증서, 은행 OTP카드가 담긴 USB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다가 적발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같은 시기 공범 2명은 낙태약 수백 알이 든 용기 58개를 주거지에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공범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통장을 개설하고, 계좌 배송지 및 양도대금 수령지 지정 등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2020년 6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뒤 자본금 3000만원으로 유한회사 법인 설립등기를 냈다. 1년 8개월 여간 시중은행에 계좌신청을 해 65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장판사는 “범행에 제공된 유령법인 명의 유심칩과 은행 계좌의 수량에 비춰 범행 규모가 적지 않다”며 “개설된 유령법인 명의 계좌 중 일부는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고”고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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