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신청 접수

학점은행제, 특수·전문대학원 등 지원 대상 늘려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작년과 같은 1.7%로 동결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오는 4일부터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접수한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오는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최근 고물가로 인해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기존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대상으로 한정됐던 학자금 대출은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학기 학습비와 실험·실습·실기비용 일체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받을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의무상환 대상이 되는지 등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은 더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취업 후 발생하는 소득이 2394만원(공제 후 1510만원)이면 의무상환이 시작되지만, 이 기준을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특수·전문대학원까지 넓어진다. 로스쿨이나 의·약학전문대학원 등도 포함되는 것이다.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때 생활비 대출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2009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 사이에 실행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4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학자금 대출 금리가 3.9~5.8%에 달했다. 이를 더 낮은 금리로 바꾸면 2.9%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등은 학자금 대출은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고려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8주 전에는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과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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