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일정액 기부 시 세액공제·답례품 증정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혜택

양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사진=양산시]
양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사진=양산시]

[헤럴드경제(양산)=임순택 기자]경남 양산시는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기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 기부 시 100%,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 30% 이내의 시에서 정한 답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다.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전국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농협은행 방문 시 본인 신분을 가지고 은행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 방문하면 된다.

양산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양산에서 생산한 농·특산품과 공예품, 시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물품 등으로 답례품 품목을 선정하고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양산의 특색있는 답례품으로 기부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향 양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ookj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