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A판사에게 지난달 26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판사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주 운전으로 2020년 9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A판사는 음주운전 당시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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