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일반 시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판사에게는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판사는 지난해 4월8일 무면허 상태로 서울에서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판사는 지난 2020년 9월8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 김지나)은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2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B씨가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과 1차례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 역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C(3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7년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관련 기사를 접한 시민들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고서도 판사와 일반인의 처벌 수위가 너무 차이가 난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직장인 김모(37) 씨는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법을 어겼음에도, 재판부는 제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부 오모(60) 씨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직 1개월과 징역 2년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며 "권위의식에 가득 찬 법관들이 양심은 버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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