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16건 위법·부당”
작품구입 결정도 규정과 달리 자의적 운영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국립현대미술관(MMCA)이 국고에 반납해야 할 수익금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MMCA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16건의 위법·부당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기관운영과 소장품 수집·관리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감사는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돼,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결과 MMCA는 작품 구입 결정시 ‘작품수집․관리규정’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작품 구입 가격도 임의로 조정했다. 전문가 의견과 달리 최대 5000만원 상향조정한 경우도 있었다. 50인에 달하던 일반 구입 수집 작품 제안권자 외부전문가를 2021년부터 11명으로 대폭 줄였고, 경매구 입시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학예직 7~8명에게만 카카오톡을 통해 경매일정과 대상작품을 안내해, 작품 구입제안이 한정된 인원안에서만 이뤄지게 했다. 문체부는 “작품구입 과정의 투명성과 다양성 확보를 저해했다”고 봤다.
경매 구입 시, 115건중 40건의 응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 16건을 낙찰받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자문위원회의 가격 자문을 거쳐 일반구입으로 수집하기로 최종 결정한 279점 중 26점의 구입 가격을 합리적 이유나 일관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작품 수집을 최종 결정하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도 미술관 담당 부서장이 부당하게 관여한 경우도 확인됐다.
MMCA 문화재단의 경우, 국고에 반납해야 할 수익금 3200만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했다. 뮤지엄 숍과 주차장 연간 수입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는 이유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체결한 3000만원 이상 계약 21건 중 20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고, 이건희 특별전 전시 조명 구입·설치 용역 등 4건은 자의적 수의 계약 규모가 4억원에 달했다.
작품 보존과 전시에서도 지적 사항이 나왔다. 모니터 노후화로 4년 7개월 동안 복원을 거쳐 지난 9월 재가동 된 ‘다다익선’(백남준)은 부서간 업무 비협조로 전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일부 부품이 고장인 상태로 전시됐다.
윤범모 관장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장들의 갑질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관하는 등 기관장으로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문체부가 해당기관에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한 경우,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문체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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