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새해 첫번째 ‘청렴주의보’ 발령…1월 16~31일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설 명절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렴주의보’는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인사철 등 부패취약시기 공직자의 청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이다.
새해 첫번째 청렴주의보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라는 내용 등으로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발령된다.
아울러, 의정부시는 청렴주의보 발령 기간동안 엄정한 근무태세 유지,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 및 청렴한 공직자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직무해태, 품위훼손 및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재난·재해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비 태세 점검 등 공직기강 감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청렴주의보로 공직자 스스로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철저한 공직감찰로 건전한 설 명절을 만들겠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하는 청렴한 의정부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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