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9, 10월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를 토대로 개선한 8건 중 하나다.
기존에는 가족을 동시 보장하는 보험상품에서 가족관계가 변경될 경우 보험계약을 분리할 수 없었다. 이혼한 배우자가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도 계약이 소멸됐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을 받아들여 이혼, 자녀 결혼 등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더라도 피보험자별로 각각 나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멸된 계약이라도 지급하지 못한 보험금이 있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 통보된다. 기존 대다수의 생명보험사는 여러 명의 보험수익자가 있는 경우 이 중 일부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미지급보험금이 남아 있어도 보험계약을 소멸처리했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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