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경찰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을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를 26일 오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민들레는 지난해 11월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해 각종 시민단체들로부터 형사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서울시에서 민들레 측에 유족 명단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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