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배임 등 혐의 집중 추궁 전망
개발이익 성남시보다 민간사업자 더 가져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경위 최대 쟁점
이재명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
[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지난 10일 성남FC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지 18일 만이다. 이 대표는 차량에 탑승한 채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의 승인 내지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최종결재권자로서 실질적으로 개발수익 배분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방자치단체 이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된 후 민관 합동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 지분 7% 정도를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개발이익 대부분을 가져간 구조가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사업 시행을 총괄한 유동규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 민간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빠진 경위, 사업 이익 배분 구조를 정하게 된 이유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민간개발사 지분 절반을 이 대표측에게 주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고, 이 금액이 428억원으로 특정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이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1822억원이 아닌 5503억원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민간이익이 4040억원으로 늘었어도 공공 대 민간 이익이 6대4여서 성남시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같은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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