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배임 등 혐의 집중 추궁 전망

개발이익 성남시보다 민간사업자 더 가져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경위 최대 쟁점

이재명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지난 10일 성남FC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지 18일 만이다. 이 대표는 차량에 탑승한 채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의 승인 내지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최종결재권자로서 실질적으로 개발수익 배분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

반면 이 대표는 지방자치단체 이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된 후 민관 합동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 지분 7% 정도를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개발이익 대부분을 가져간 구조가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사업 시행을 총괄한 유동규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 민간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빠진 경위, 사업 이익 배분 구조를 정하게 된 이유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민간개발사 지분 절반을 이 대표측에게 주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고, 이 금액이 428억원으로 특정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2012년 취임 2주년을 맞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2012년 취임 2주년을 맞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반면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이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1822억원이 아닌 5503억원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민간이익이 4040억원으로 늘었어도 공공 대 민간 이익이 6대4여서 성남시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같은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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