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정윤회(59)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윤회 씨의 ‘비선실세’ 의혹 문건 작성, 유출과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했던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와 기업 등에 유출한 혐의로 정보1분실 소속 최모, 한모 경위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관들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문건 유출 경로를 밝히는 수사는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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