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며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택배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들에 대해 원청인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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