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기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사업보다 대상 나이를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1인 당 최대 지원금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 거주 만 19세~39세 무주택 1인 가구다. 신청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일반재산 1억 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다.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과 소득·임차료 기준 세부 심사 거쳐 3월 말 대상자 선정 통보 예정이다.
대상 선정자는 향후 안내에 따라 일정 기간까지 월세 납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 1인 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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