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시교육청이 3월 1일 자로 단행한 교원 정기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광주교사노조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인사는 교육공무원법과 인사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등 ‘인사 참사’로 부를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에 추가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사노조는 “공모를 통해 뽑은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해 일부 과장과 장학관을 6개월 만에 다른 보직으로 발령했다”며 “이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 수석 과에 해당하는 주요 보직에 전문직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는 인사를 발탁했다”며 “이정선 교육감이 총장을 지낸 광주교대 부설초 관련자들이 이번 인사에서 대거 중용됐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인사는 교육공원법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근거해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다”며 “광주교사노조가 문제 삼는 각종 위반사항은 예외 조항을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다”고 맞섰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실시된 인사와 관련해 광주교사노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날부터 2주 동안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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