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김만배도 무죄…불법 정치자금 준 남욱 벌금 400만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고 50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 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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