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내에 사실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명의 조사팀은 현재까지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당초엔 지난 10일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승무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승객들까지 확대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항공사에 탑승객 명단 및 연락처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것은 조 부사장의 소란 여부다. 항공안전법상에는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 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에는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僞計)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참여연대는 내부고발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조 부사장을 ‘항공법위반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조 부사장을 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고,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발인 조사에서 참여연대 측은 조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은 물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한항공 측이 사무장 등 사건 당사자를 불러 사전에 경위서를 받은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앞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국ㆍ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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