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봉화)=김성권 기자]3월8일 치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며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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