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 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소환조사 때 물증을 다수 제시했는데 이 대표의 답변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면 될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날 이 대표의 추가 출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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