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뚝섬역 남측 일대를 붉은벽돌 밀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붉은벽돌 건축물 건축·대수선 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 지정지역은 뚝섬역 남측, 왕십리로4길 일대 2만7970㎡ 구역으로, 2026년까지 구비 총 6억원의 예산으로 신축, 증축 및 대수선 시 총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붉은 벽돌집은 80·90년대 대규모로 조성됐다. 서울숲길 일대는 저층의 붉은 벽돌집 사이에 개성 있는 공방과 갤러리, 카페 등이 들어서면서 ‘아틀리에길’이라는 별칭도 생겼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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