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성)=김성권 기자]경북 의성군은 다음달 6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는다.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15일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또는,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건축하려는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연리 2%,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사업이다.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을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할 때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노후·불량한 단독주택 지붕이 슬레이트일 때 의성군청 환경축산과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도 가능하다.
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과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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