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1건 현장 적발, 1175만원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방세환)는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 문제를 해소하고 겨울철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해 집중단속 및 대민 홍보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市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5일까지 자원순환과와 관할 읍면동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야간 쓰레기 배출 시간대에 클린하우스 및 주요 생활폐기물 배출지와 불법소각 취약지인 소규모 영세사업장 밀집 지역도 중점 단속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등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와 폐목재 및 농업잔재물의 불법소각 행위 등으로 불법 투기된 쓰레기 파봉을 통해 고지서, 우편물, CCTV 영상자료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불법소각 현장 적발을 통해 총 51건, 11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市 관계자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무단투기·불법소각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청소행정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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