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21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이날 중 국회에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어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가와 관련 “그것(대통령 재가)은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며 “절차대로 따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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