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주주총회 보고 강화로 주주 권리 보장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해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여서 법률 체계상 형평성이 맞지 않아 이를 법률로 상향규정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유사한 취지의 민형배 의원 안, 민병덕 의원 안이 통합·조정돼 정무위원회안으로 마련됐다" 며 "은행 주주들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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