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중국동포 박춘봉(55)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동거녀였던 중국동포 김(48)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과 수원천변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부인하던 박춘봉이 증거를 차례로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시신이라도 잘 수습해서 모시자’라는 조사관의 설득도 박춘봉의 심경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범행동기와 방법과 관련해 박춘봉은 ‘우발적 범행이었고, 밀었는데 넘어져 죽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의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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