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1일 이 전 부지시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렵게 되자, 쌍방울 측이 대납하기로 한 500만 달러를 2019년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에게 요구받았던 방북 비용도 쌍방울 측으로부터 대납을 약속받고 2019년과 2020년 300만 달러를 역시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달라고 쌍방울그룹에 요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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