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흥)=황성철 기자] 김성 장흥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김성 장흥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전남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5명에게 28만50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임에서 밥을 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군수는 정상적인 군정 활동이며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11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후 금품 및 향응 제공, 방송 또는 간행물 광고 게재, 다수가 참여하는 행진, 당선 또는 낙선 모임 개최를 할 수 없다.
다만 낙선 거리 인사,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간 선거구 읍·면·동마다 현수막 한 개씩 걸 수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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