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운전자보호 3법’ 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조업자의 ‘면책 입증책임’을 선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운전자 보호 3법’을 대표발의한다. 지난해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의 제조물 결함 입증책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급발진 인정 사례와 입법례를 찾기 드문 상황에서도 최근 정치권이 급발진 의심 사고에 있어 제조사로의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입법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박 의원은 ▷제조물 책임법 ▷자동차관리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패키지 법안 발의에 착수하고 최근 공동발의 서명에 나섰다. 급발진 등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발생시, 제조사의 면책 입증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운전자 보호’ 장치를 만드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3조에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결함이 없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법에서의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규정한 제3조의2, 제조사 면책사유를 규정한 제4조보다 앞서 이를 명기함으로써, 법 해석에 있어 피해자 입증책임보다 제조업자 책임을 선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박용진 의원실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그 밖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동력발생장치 또는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그 대상으로 명시했다. 급발진 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외에도 배터리 발화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화 기기 등 전자적 장비도 대상으로 포함시켜 제조사 책임을 보다 폭넓게 규정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이 장치에 기록된 내용과 보고서 작성기준을 표준화해 급발진 등 사고 원인규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 조정을 주업무로 하는 한국소비자원에 제조물 사고와 관련한 결함을 분석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박용진 의원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조물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예기치 못한 사고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원인 규명이 어려운 탓에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오랜 시간 요구됐던 제조업자의 입증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조업자 책임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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