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러시아에서 12살 초등학생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그림을 그렸다가 아버지가 체포되는 등 가정이 풍비박산했다.
미국 CNN 방송,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알렉세이 모스칼료프(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딸 마샤(12)가 초등학교 6학년 미술시간에 그린 그림이었다.
교사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모습을 담은 애국적인 그림을 그리라고 학생들에게 지시했지만, 마샤는 우크라이나 여성이 우크라이나 국기 앞에 서서 러시아 미사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모습을 그렸다. 그림에는 “전쟁 반대”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이를 본 교사는 바로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마리야를 신문한 뒤 모스칼료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모스칼료프의 자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당했다.
결국 그는 올해 3월부터 가택연금에 들어갔고 아버지와 둘이 살던 마리야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공소장에는 "모스칼료프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러시아군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자와 그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게시했다"고 혐의 사실이 기재됐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군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정당화하고 비판을 억압하려고 사용하는 대표적 검열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당국의 처분을 비판하며 가족의 재결합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에 들어갔다.
러시아 복지당국에 따르면 모스칼료프와 마리야의 2인 가정은 지난해 5월부터 보호해야 할 취약한 가정 목록에 등재돼 있었다.
푸틴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러시아 인권위원회의 알렉산데르 브로드 위원은 관영통신 리아노보스티를 통해 모스칼료프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재 모스칼료프는 구속을 피해 달아난 상태로 전해진다.
러시아 법원 대변인 올가 댜츄크는 모스칼료프가 법정에서 구속돼야 했지만 가택연금을 뚫고 달아나 재판에 출두하지 않은 까닭에 궐석판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마리야는 다른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고아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은 "모스칼료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는 그의 정치적 견해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당국에 비판적인 이들의 시민사회 활동을 비자발적으로 중단시키고 사회 전체를 겁주려는 게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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