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해당 사건과 직접적 연관 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돈이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 어떤 사기 사건의 범죄수익인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몰수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기소된 범죄사실로 한정됐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고 현금을 압수하더라도 그 돈의 출처가 된 구체적인 사기 사건을 특정해 기소하지 못하면, 그 돈이 범죄수익금이라 할지라도 몰수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합수단은 이런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여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활용, 사기죄로 이미 처벌받은 피고인들을 범죄단체가입‧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압수한 현금에 대한 몰수를 구형했다.
당초 이 보이스피싱 일당은 현금을 보따리상에게 제공,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하는 식으로 중국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했다. 그 결과 환전책과 현금수거책만 검거한 상황에서 합수단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총 17명의 지시책, 환전책 등이 범행 가담 사실 확인하여 범죄단체가입‧활동으로 입건, 피해금액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피해를 회복시켜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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