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본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대량의 중국산 미용기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해외에 수출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국내 미용기기 제조업체 A사와 이 회사 50대 임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중국산 가정용 미용기기 14만3000점(시가 92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해외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국내에서 중국산 미용기기 부품을 단순 조립·포장하는 작업만 하고도 기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국내 팝업스토어와 인터넷 쇼핑몰로 유통했다.
또 이들 미용기기가 국내산이라고 광고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 제3국에도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마케팅업체는 전 세계 미용기기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높게 평가된다는 점을 노리고 A사에 원산지 세탁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 기업 제품의 품질을 믿고 구매하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인 K-브랜드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원산지 세탁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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