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한 인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건축왕'의 30대 딸도 '바지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당초 161명에서 800여명으로 늘어났고, 피해액수도 5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의 딸 B(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에게는 사기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B씨는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아버지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B씨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했다. 그의 이름을 딴 이 아파트는 2013년 아버지가 직접 신축한 건물이다.
이 아파트 중 일부는 벌써 지난해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으나 유찰됐고, 다음 달에 경매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대표로 활동했으며 자신의 이름을 딴 종합건설업체 대표를 맡기도 했다. 과거에는 커피전문점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등 아버지와 유사하게 각종 사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B씨 등 공범 5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들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건축왕 A씨와 관련된 전세사기의 전체 피해자는 앞서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 161명을 포함해 총 700~800명"이라면서 "전체 피해금은 기소된 사건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포함해 500억원 전후"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천에서는 B씨 일당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졌다. B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등 모두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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