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합동 추모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합동 추모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한 인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건축왕'의 30대 딸도 '바지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당초 161명에서 800여명으로 늘어났고, 피해액수도 5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의 딸 B(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에게는 사기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B씨는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아버지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B씨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했다. 그의 이름을 딴 이 아파트는 2013년 아버지가 직접 신축한 건물이다.

이 아파트 중 일부는 벌써 지난해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으나 유찰됐고, 다음 달에 경매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대표로 활동했으며 자신의 이름을 딴 종합건설업체 대표를 맡기도 했다. 과거에는 커피전문점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등 아버지와 유사하게 각종 사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B씨 등 공범 5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들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건축왕 A씨와 관련된 전세사기의 전체 피해자는 앞서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 161명을 포함해 총 700~800명"이라면서 "전체 피해금은 기소된 사건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포함해 500억원 전후"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천에서는 B씨 일당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졌다. B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등 모두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