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배출가스 부품 변경 시 환경부 인증 필요
벤츠코리아, 변경된 6개 모델 미신고 후 수입·판매
2017년 5월~2018년 3월 사이 5073억 상당 차량
과거도 동일 범죄로 대법원서 벌금 27억 확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환경 당국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부품이 장착된 벤츠 차량 5000대를 국내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츠코리아 법인이 벌금 20억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게 벌금 20억 6270만원을 선고했다. 부정수입된 벤츠 차량 한 대당 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회사가 영업하면서 대한민국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등한시했고 이로인해 얻은 실질적 이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 수입 차량도 다수고 일반 국민의 건강 환경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 6개 모델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 일부가 변경됐지만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고 2017년 5월~2018년 8월 사이 5833대를 수입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대기환경법 9조에 따르면 환경부가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될 경우 인증내용 설명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2016년 12월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 분사량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사실을 환경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국내에 총 5073억 8167만여원 상당 미인증 벤츠 차량을 부정수입한 관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벤츠코리아는 과거에도 동일 수법으로 미승인 차량을 판매해 벌금형을 받았다.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2017년 7월 시가 총 6245억 상당 차량 6749대를 불법 수입·판매해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 39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에도 배출가스·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음에도 인증을 받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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