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건축물을 불법 설계ㆍ시공해 인명사고가 나면 설계자나, 시공자, 감리자는 업계에서 즉시 퇴출된다. ‘1ㆍ2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돼 2년내 2번의 불법을 저지른 설계자, 시공자 등은 업계에서 바로 퇴출된다. 건축법 위반으로 인명 피해 없는 사고가 났을 때 1000만원 수준인 벌금은 3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 등 잇따르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불법 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건축관계자를 업계에서 퇴출(업무 수주 금지)시키는 ‘1ㆍ2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고, 불법 설계ㆍ시공에 따른 건축물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나면 그 건축물의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ㆍ관계 전문기술자와 업체는 즉시 업계에서 퇴출된다.
또 공사 현장을 불시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된 업체ㆍ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며 2년 이내에 2번 적발되면 이역시 퇴출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늘어나고 처벌 역시 강화된다.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로 국한돼 있던 처벌 대상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납품한 제조ㆍ유통업자로 확대되며, 건축법 위반으로 인명 피해 없는 사고가 났을 때 1000만원 수준인 벌금은 3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건축주에게 부실 설계ㆍ시공ㆍ감리에 따른 실질적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제도(PLI)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도 보험제도가 있지만 용역비 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사업 단위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업체의 신뢰도와 관계없이 보험료율이 결정되고 있다.
각 시ㆍ군ㆍ구에는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고 공사현장을 조사 감독하는 ‘지역건축센터’가 설립된다.
공사 현장을 불시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올해 250개 현장을 점검했으며 내년에는 1000곳, 2016년에는 전체 건축허가 건수의 1%인 2000곳으로 확대한다.
모니터링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샌드위치패널, 철강자재 등의 품질, 구조안전 설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돼 다중이용건축물 범위는 확대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초대형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건축허가 전 인접 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다중이용건출물은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된다. 마우나리조트가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니어서 유지관리가 허술했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을 연면적 5000㎡에서 1000㎡로 낮추기로 했다.
난연재료로 된 샌드위치 패널 사용 의무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이 난연재료 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도 확대돼 앞으로는 2층 이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확인서를 내야 한다.
가짜 시험성적서가 부착된 건축자재를 막기 위해 QR코드를 시험성적서, 제품에 붙이 도록 해, 바로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철근 배근 및 철골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 시공 때는 시공자가 동영상으로 해당 시공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감리자와 허가권자,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수ㆍ보강을 할 때 주는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확대(감면률 확대ㆍ시행 시기 연장)하기로 했으며, 또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내년에 국토부가 배포할 ‘유지관리 매뉴얼’에따라 건축물을 관리할 ‘건축물 유지관리자’를 지정해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환기구, 광고물, 환기덕트, 공작물 등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설치 방법, 위치(높이), 유지관리 등에 대한 안전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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