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유죄 판단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내달 25일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5월25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포함해 총 12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1심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역시 대부분 무죄가 나왔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는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별도로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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