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으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에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돈은 신용카드 대금과 변호사 비용, 당내 지역위원장 경선 관련 기탁금 등으로 쓰였다. 또, 이스타 항공 돈으로 친형의 변호사비와 가족 생활비, 호텔, 식당, 골프장 비용을 쓰는데 썼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의 법정에 구속 상태로 출석한다.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구속된 이 전 의원의 구속 만료일이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었던 데다, 횡령·배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한 이후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이번 상고심의 판단이 중요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면 이 전 의원은 교도소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다.
이 경우에 대비해 전주지검은 채용 부정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 재판부에 ‘뇌물 공여 사건’의 병합과 함께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뇌물 공여는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의 재판부에도 이 전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의견서 형태로 전달했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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