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근로자의 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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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근로자의 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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