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완주)=황성철 기자] 대낮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가던 부부를 덮쳐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크게 다쳤다.
2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6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았다.
이들 부부는 곧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는 치료 중 숨졌고, 남편 역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앞을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어서 구체적 진술이나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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