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헤럴드경제(나주)=김경민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2년 귀속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4일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홈택스·위택스를 통한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또는 ARS(모두채움 대상자)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시청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만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기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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